매각기일 -----7일 후-----매각결정기일
매각기일 후 -----7일 이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매각결정기일후---7일 이내 (즉시 항고)
1. 매각기일에 대한 이해
매각기일이란 경매법원이 경매물건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인을 선정하는 날이다.낙찰 받으려는 입장에서 본다면 입찰에 참가하여 경매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는 날이다.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강의16 매각불허가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2. 매각결정기일에 대한 이해
매각결정기일이란 위에서 설명한 매각기일에 1등 금액을 써 낸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하는 날이다.
위에서 말한 매각기일보다 7일 후에 매각결정기일이 있게 된다.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또는 직권으로 법이 정한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한다.
※매각허부에 관한 즉시항고는 '경매강의16 매각불허가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논의한 내용 중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법원으로부터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를 받아야 이제 진정한 최고가매수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즉시항고라는 절차가 남아 있다.
3. 즉시항고에 대한 이해
이해관계인은 매각결정기일에 선고된 매각허가 또는 매각불허가의 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볼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를 하려면 매각결정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즉시항고가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된다.
3.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비교 정리
1) 매각기일은 경매법정에서 최고가매수인을 선정하는 날이다.
2)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매각허가 또는 매각불허가를 결정하여 선고하는 날이다.
3) 즉시항고는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볼 경우에 매각결정기일로부터 7일이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것이다.
별 내용은 아니면서 설명하자니 말이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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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Real Estate Agent N. 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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