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매개시결정이란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으면 즉, 경매신청의 접수가 되면 경매법원이 경매신청서 및 첨부서류등을 검토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競賣를 시작(한자로는 開始, 중국어로는 카이~쓰)한다고 결정(決定)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처분권 자체를 박탈하지는 않고 상대적 처분금지의 효력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압류 후에도 즉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도 소유자는 목적부동산을 관리.이용할 수 있으나 매수인[낙찰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①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압류한다
②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경매잡힌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어도 되는 예
③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 된 때 또는 제94조(경매개시결정의 등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제94조는 바로 아래 참고
⑤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경매법원은 결정한 사실을 곧 바로 등기소에 경매신청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등기소는 이를 등기하는데 이것이 경매개시결정등기이다.
민사집행법 제94조(경매개시결정의 등기)
①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촉탁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법원은 곧 바로 대상 물건의 매각준비를 하게 되는데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고, 집행관에게 현황조사 명령을 하고,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이들을 근거로 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신문에 공고 및 물건자료에 대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한다.
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민사집행법 제86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중략 #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제공 여부, 잠정처분에 관한 내용
③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아래 손가락을 누르면 행운이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의 경매지식으로 들어간 다음 경매서식을 클릭하면
아래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서류의 예
아래 그림은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서류의 예
Written By Real Estate Agent N. 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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