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스크랩] 경매강의28 법원경매 경매 비용

705특공대 2013. 2. 13. 17:58

1. 경매비용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강제 경매는 집행권원과 강제집행 개시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임의 경매는 담보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서를 작성하고 경매비용을 예납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경매를 신청할 때 경매비용도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2. 법원경매 경매비용은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싸이트의 경매지식 -> 경매비용에 나와 있으므로 참고하면 될 것이다.

 

3. 경매비용의 개략적 추산

경매 신청자의 청구 금액이 1억 5천만원이라면 어느 정도의 경매 비용이 나올 것인가?

약 300만원 정도의 경매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면 무난할 것이다.

 

4. 경매비용과 배당금

경매비용은 매수인(낙찰자)이 매각대금을 납입하면 그 매각대금에서 최우선적으로 정산되므로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한 금액을 배당하게 된다.

 

5. 경매비용에 관한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싸이트의 예시 내용

경매비용에 대한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싸이트의 경매수수료 예납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경매신청인은 경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신문공고료, 현황조사수수료, 매각수수료, 감정수수료, 송달료 등의 비용에 대한 대략의 계산액을 예납하여야 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는데, 대략적 계산액의 예납임을 알수 있다.

 

아래는 경매비용에 관한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싸이트의 경매지식 -> 경매비용의 페이지를 이미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싸이트

 

야래 손가락을 누르면 행운이 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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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Agent

N. S. C

 

 

 

출처 : 경매 부동산 정보센터
글쓴이 : 명탐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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