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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매강의10 법원경매 배당요구의 종기

705특공대 2013. 2. 13. 17:52

 

 

법원경매에서 배당이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그 매각대금을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법적규정에 따라 분배해 주는 것을 말한다.

 

①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매각할 부동산이 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면 압류의 효력 발생]되면 경매법원은 채권자들이 배당을 요구 할 수 있는 기간을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즉, 배당을 신청 할 수 있는 마감시간인 종기를 결정한다.

①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공고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1주일 이내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의 법원경매 공고란 또는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민사집행법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②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제91조제4항 단서의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제88조제1항의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제2항의 공고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법원사무관등은 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附帶債權)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가 제4항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證憑)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1.4.12>

⑥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는......

1.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이미 등기부에 등기를 마친 등기부상 권리자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전세권자 등]

2.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

3.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권자[예, 세무서]

4. 가압류채권자[단,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등기 한 채권자]

5. 배당요구의 종기 기간 내에 또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이중경매개시

결정이 된 경우 이중경매신청인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만 하는 채권자에는......

1.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증채권문서 등]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소액임차인,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가진 임차인,

[다시 말하면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자,

상법에 의한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 등,

3.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경매물건에 대하여 가압류한 채권자,

[이유는, 경매법원에서 가압류한 사실을 모르므로]

4, 국세 등 조세채권 이외의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청구권을 갖는 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라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자라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후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배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없다.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의 배당철회의 제한......

②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채권자들이 배당을 요구하면 매각대금에서 자기 채권의 일부든 전부든 만족하게 되므로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줄어 든다.

만약 배당요구의 종기일 이 후에 배당요구를 철회 해 버리면 매수인이 더 많은 부담을 인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게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배당 절차

①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배당할 금액은?

1. 매각대금

2. 매각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충당까지의 지연이자

3. 채무자나 소유자의 매각허가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어 항고인이 보증으로 제공한 매각대금의 10%의 금전이나 유가증권

4. 채무자나 소유자 이외의 자가 제기한 항고가 기각되어 보증으로 제공한 금액중 돌려 받지 못하는 금액, 즉 매각대금의 연 20%의 이자

5.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몰수된 입찰보증금. 즉, 최저매각가격의 10%의 금액.

 

통상매각대금이 완납된 후 1개월 이내에 실제로 금액을 배분해주는 배당기일이 정해진다.

 

배당금이 실제로 어떻게 배분되는가에 대해서는 추후에 실례를 들어 논의 하기로 한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손가락 추천 부탁드려요

 

Written By Real Estate Agent N. S. C

출처 : 경매 부동산 정보센터
글쓴이 : 명탐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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