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매강의8 법원경매 경매용어[2]
정지
법원이 경매진행절차를 정지 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유 :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임의경매[집행권원 없이도 담보권의 존재만으로 경매 신청 가능한 경매가 임의경매임]의 경우 담보권등기가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거나
또는 담보권, 피담보채권이 변제를 받거나 변제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채권자가 빌려 준 돈을 다 받았으니까 경매절차를 정지해 주시오라고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받아 들여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정지된 것은 이제 경매에서 사라져서 안나온다.
변경
경매진행 절차상 하자가 발생된 경우 또는 지정된 날짜에 경매[경매기일]를 진행시킬 수 없을 때 법원의 직권으로 경매 일정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다.
변경사유로는
경매 물건에 대한 새로운 사항의 추가,
매각조건이 변경된 경우,
권리가 변경된 경우,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하자
등이다.
변경된 사유가 해소되면 후일에 다시 경매에 나온다.
연기
매각기일[매수인이 낙찰에 참여하는 날]을 연기하는 것이다.
사유로는
채무자, 소유자, 이해관계인이 경매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한다.
예를 들면 경매신청권자 즉,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돈을 언제까지 갚을 테니 경매를 연기시켜주시오"라고 협의하여 경매신청권자가 받아 들이는 경우 일 것이다.
취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다 갚아서 즉, 채무의 변제나,
경매원인이 소멸되거나,
무잉여[경매신청자에게 배당과정에서 한푼도 돌아 가지 않는 것. 경매신청자만 우습게 되니까 ^^;]인 경우에 법원이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취소 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경매에서 사라지는 것이지만, 이해관계인은 경매개시결정의 취소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 할 수 있다.
취하
경매신청자가 경매신청을 철회 하는 것을 말한다.
더 이상 경매가 진행 되지 않고 종결된다.
철회의 가능 기간으로는 경매개시결정등기시부터 대금의 완납이 있기 전까지 가능하고, 최고가매수인이 결정된 후이면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각
경매신청은 법원이 받아 들였지만 그 경매신청 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각하
법원이 경매신청 자체를 받아 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결국 경매에 등장하지 못하므로 매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유로는 경매 신청시 법정절차나, 형식이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 된다.
최고가매수인
매각기일[경매가 법정에서 실시되는 날]에 최저매각가격 이상을 써낸 입찰자 중에서 가장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입찰자를 말한다. 최고가매수인은 경매법정에서 최고가매수인 신고를 함으로써 매각결정기일에 경매허가 또는 불허가로서 낙찰자로서의 최종지위가 결정된다.
신경매와 재경매
신경매는
1. 물건이 유찰된 경우 다시 경매를 실시하는 것과 2. 매각불허가 또는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다시 실시하는 경매를 말한다.
유찰된 경우의 신경매시에는 저감율이 법원에 따라 20~30% 적용되어 최저매각가격이 내려가지만, 매각불허가나 매각허가결정취소로 인한 신경매시에는 저감율의 적용 없이 종전의 최저매각가격으로 실시한다.
재경매는
경매가 정상으로 진행되어 최고가매수인이 결정되고 매각허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고가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기일까지 완납하지 않아서 다시 경매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로써, 이 경우는 때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20%로 내야 한다.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인도명령, 명도소송, 배당, 제시외건물,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의 기타 용어는 각각의 경매강의 제목으로 이름 붙여 이후에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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