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매강의1 법원경매는 어디서 할까?
일반적으로 경매 하면 소더비나 크리스티 경매를 먼저 떠 올릴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 논의 하는 경매는
사설 경매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 조직인 법원에서 실시하는 법원경매를 일컫는다.
법원에 가면 법정이 많이 있다.
예를들어 법정103호 법정205호 등등, 그러하듯 법원경매는 법원의 건물 한켠에 아예 경매법정이라고
타이틀을 걸어서 따로 방을 배정해 놓고 항상 그 곳에서만 경매를 진행한다.
대전의 경우에는 대전지방법원 정문으로 들어 가다가 좌측으로 가면 좌측 끝이 경매 법정이다.
그러므로 경매는 즉, 법원경매는 법원에서 법원내에 따로 방을 마련해 놓은 경매법정에서 한다.
당연히 경매에 참가 하려면 친히 법원에 가야 한다(입찰보증금, 서류, 준비물 별도로 강의함).
그러나 가지 않는 방법도 있다.
바로 매수(낙찰이란 단어가 더 의미가 확 와 닿지만 현재는 매수란 단어를 쓴다)신청을 위임하여 대리인[나 대신 경매에 참석하여 나의 일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낙찰받는 방법이 있다.
경매는
법원이 경매법정에서 경매에 나온 물건을 팔려는[매각] 입장이고,
일반인은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매수]할려는 입장인 것이다.
즉, 법원은 물건을 매각하고, 낙찰자는 매수하는 것이다.
참고로, 현재는 낙찰자란 용어 대신에 매수인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니 단어에 생소하더라도 친숙하도록 매각/매수 라는 단어 정도는 확실히 각인시키고 가야
이 다음의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 이해가 쉬울 것이다.
단 매각/매수란 단어만 있지 매도라는 단어는 없다.
대놓고 물건을 사적인 거래처럼 매도하지는 않으니까 ^^;
정리하자면,
직접 법원에 가서 경매법정을 찾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간이 없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법원 경매에 참여 할 수 있다.
참고로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경매에 참여 하는 방법으로는 우편으로 접수 하는 방법도 있긴 하다.
거의 이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경매강의2 에서는 법원경매 참가자격 이란 제목으로 논의 할 예정이다.
도움이 되셨으면 손가락 추천^^;
Written ByReal Estate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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